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12. 12. 22:25경 서울 노원구 C 지하층에 있는 처 D가 세들어 살고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집 앞에서 D가 일부러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오인하여 화가 나 그 곳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1cm 정도, 세로 11cm, 높이 6cm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출입문 유리를 수회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13. 05:12경 위 집 앞에서 ‘별거 중인 남편이 다시 찾아와 출입문을 발로 차고 난리를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G(47세)으로부터 소란을 중지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양 손으로 그의 혁대를 잡고 “야 나 힘 세, 너 같은 것은 한방에 패대기칠 수 있어,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라고 위협하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있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와 동시에 그 소유의 시가 45,000원 상당의 조끼를 찢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찢어진 경찰조끼 사진, 피해품 사진 및 벽돌 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