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제4면 제2행의 “경로에 있고” 뒤에 “(원고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느라 평소 잘 이용하지 않는 이례적인 경로로 운전 중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주거지와 이 사건 공사현장 사이의 가능한 출ㆍ퇴근 경로나 당심 증인 G의 이 부분 증언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용한 경로가 이례적인 경로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를, 제8행의 “각 기재,” 뒤에 “제1심 증인 C 및 당심 증인 G의 각 일부 증언”을 각 추가하고, 제15행의 “산재보험법”을 “법”으로 고치고, 제5면 제8행의 “없으며,” 뒤에 “원고의 이 부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취지의 제1심 증인 C 및 당심 증인 G의 각 일부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를 추가하고, 제16행의 “이 사건 사고”부터 제17행의 “다르지 않았고,”까지를 삭제하고, 제6면 제2행의 “가사”부터 제3행의 “없는 점”까지를 “제1심 증인 C 및 당심 증인 G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C으로부터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여 결속선 운반 및 작업준비를 해 두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 지시에 따라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던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