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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21 2018구단586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요건 비해당결정취소
주문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52. 2. 25. 육군에 입대하였다가 1956. 11. 20.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8. 4. 2. 피고에게 “군 복무 중 625 전쟁에 참전하였는데, 1952년 말부터 1953년 초까지 강원 인제군에서 백마고지 점령작전을 수행하면서 수개월 동안 총성, 포성 등에 노출되어 고막천공 및 청력장애가 생기고 동상에 걸려 ‘우측 귀 고막 천공 및 난청’, ‘동상으로 인한 우측 제3족지 원위지 및 우측 제4족지 중위지 절단’(이하 ‘이 사건 신청상이’라고 한다)의 상이를 입었다”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6. 22. “이 사건 신청상이는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 혹은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고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신청상이 중 ‘우측 귀 고막천공 및 난청’은 원고가 군 복무 중 무전병으로전투작전을 수행하면서 포성과 무전기 소음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하였거나 그와 같은 소음으로 인하여 질병이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한 것이고, ‘동상으로 인한 우측 제3족지 원위지 및 우측 제4족지 중위지 절단’은 원고가 겨울철 기온이 영하 20도 이하인 지역에서 군 복무를 하면서 동상을 입고 그 후유증을 앓다가 괴사로 절단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의 직무수행과 이 사건 신청상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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