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가 2013.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4. 25. 육군에 입대하여 B사단에서 복무하다가 2013. 1. 24.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이던 2013. 1. 11. 크론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되었다.
다. 원고는 2013. 5. 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군 복무 중 쓰레기 분리수거업무를 담당하면서 분진과 악취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병되었음을 주장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9.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화기 계통에 어떠한 질환도 없는 상태에서 입대하였는데, 입대 후 쓰레기소각장에서 특별한 안전장비 및 위생장비 없이 재생쓰레기와 산업폐기물 등을 분류저장수송하는 작업을 주로 수행하면서 분진과 악취에 장기간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위와 같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원고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야 하고, 설령 원고의 직무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보훈보상대상자로는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입대 이전에 소화기 계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