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4. 23:10 경 택시 기사와 택시비 문제로 다툼이 있어 대구 서구 B 소재 ’C 지구대 ‘에 술에 취한 상태로 방 문하였다가 위 다툼이 해결되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 및 경사 E으로부터 귀가 하라는 종용을 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 씨 발 놈 아, 니는 뭔 데, 경찰 야 이 씨 발 놈들 아 나온 나”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D의 좌측 팔을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는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뒤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지구대에서의 상황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C 지구대 근무 일지( 야),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6년 경 이후로 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