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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08 2014고정14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1. 19:43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이영영퍼센트(0.200%)의 주취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86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약 2~3미터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2008년 이전에 처벌받은 것인 점, 운전하게 된 경위, 거리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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