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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1.30 2018고단9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2.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3. 23: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종범죄이기는 하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단속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데도 취기를 느끼지 못하고 가까운 거리라서 운전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있어 보인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단속 당시 운전한 차량을 폐차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다수의 전과가 있으나 동종 범죄로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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