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10.13 2020고단1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0. 02:00경 남원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체육관 앞 주차장에서부터 남원시 D에 있는 C초등학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등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이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