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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10.13 2020고단1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9.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1.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8.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0. 02:00경 남원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체육관 앞 주차장에서부터 남원시 D에 있는 C초등학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등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이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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