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9.19 2017고정21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9. 20:30 경 부산 연제구 C 건물, 3 층에 위치한 D 내 1번 방에서 피해자 E( 여, 53세) 와 시비를 벌이다가 한쪽 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다른 쪽 손으로 주먹을 쥐고 피해자의 목을 3~4 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