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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26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9. 03:30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 448 가양역 5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이 타고 가던 D 운전의 택시와 피해자 E(54세)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접촉사고를 일으켜 D과 피해자의 아들 F이 시비를 벌이고 있을 때 차에서 내려 D에게 증인이 되어주겠다고 하였는데 F이 가라고 하면서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를 손으로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뇌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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