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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8.16 2013고단11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2. 23:45경 광주시 C빌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고 있던 중, 일행들과 이야기를 하며 걸어가던 피해자 D(29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 일행이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생각하고,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6cm , 세로 12cm )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골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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