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6.14 2015가단1823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05. 8. 5. 피고 B에게 100,000,000원을 차용일로부터 3개월간 연 25%의 이율로 대여하였고, 그때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C :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갑 제2호증(차용증)은, 감정인 D의 지문감정결과에 의하여 피고 C의 이름 옆의 무인이 피고 C의 우무인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 다음날인 2015.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C의 항변 피고 C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대여일로부터 상사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고, 피고 C의 보증채무 역시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 B은 아파트 부지 매입자금의 용도로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3개월간 연 2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만으로 원고나 피고 B이 상인이라거나 위 대여금 채권이 원고나 피고 B에 대하여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