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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1.28 2011가합280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화인에어텍은 공기조화기 등 냉ㆍ난방설비의 제작ㆍ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골프장의 관리ㆍ운영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서귀포시 G 토지 일대에서 ‘H’라는 골프장 및 콘도미니엄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 화인에어텍은 피고와 사이에 2010. 6.경 H의 신축공사 중 냉난방설비를 시공하는 수축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0. 7. 15.경 위 수축열 공사에 클럽하우스 내 위생사우나 설비공사 등을 추가하여 계약금액을 2,78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계약기간을 2010. 7. 10.부터 2011. 3. 20.까지로 각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0. 12. 17.경 계약보증금의 증액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최종적으로 체결된 도급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하고, 그에 따른 수축열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제2조[공사내용 및 금액] ① 공사 내용 : H 수축열 공사 ② 계약 물품의 규격, 품질기준 등 구체적 명세는 첨부도면 및 시방서에 의한다.

③ 계약금액 : 2,783,000,000원 ④ 선급금 : 278,300,000원. 선급금이행보증서 발급. 2010. 7. 30. 지급. ⑤ 계약보증금 : 556,600,000원, 계약이행보증서 발행 ⑥ 계약기간 : 착공 2010. 7. 10. 준공 2011. 3. 20. 제8조[계약내용의 변경] “갑”은 필요한 경우 계약 물품의 사양서를 변경하거나 설계변경에 따라 업무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그 요구에 따르기로 한다.

다만, 그러한 변경으로 인해 “을”의 제작비용에 변동이 초래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에 계약금액을 증감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원고

화인에어텍은 이 사건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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