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남, 49세) 은 선 ㆍ 후배 사이로서 C과 함께 ‘D’ 이라는 회사에서 동료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2. 경기 화성 시 반송동에 있는 ‘ 화성동 탄 보건소’ 앞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돈이 필요하여 C 명의로 대출을 받는데 연대 보증인이 필요하니 보증을 좀 서 달라. 그러면 2~3 개월 안에 여자친구인 E의 여동생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변제하고, 만약 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지금 타고 다니는 제네 시스 차량을 팔아서 라도 변제 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의 여동생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예정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제네 시스 차량은 할부를 이용하여 구입한 것으로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당시 운영하던 전당포가 적자인 상황이었으므로 위 대출금을 3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도록 한 후 C 명의로 2015. 10. 13. F 대부업체에서 600만 원, 같은 달 14일 G 대부업체에서 600만 원, 같은 날 H 대부업체에서 600만 원, 같은 날 I 대부업체에서 600만 원, 같은 날 상호 미상의 대부업체에서 600만 원, 같은 날 J 대부업체에서 1,000만 원을 대출 받는 등 5 개 대부업체로부터 총 4,000만원을 대출 받고,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 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대질) 사본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수사보고( 별건 공람 첨부), 수사보고( 고소인이 제출한 전화 녹음 파일 분석) 각 대부보증 계약서, 대부거래 약정서( 채무 자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