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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10.13 2015가단24227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및 방해배제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경기 양평군 E 전 793㎡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c, b, a, 1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B은 1995. 6. 7. 경기 양평군 F 전 4579㎡(이하 ‘이 사건 원고토지’라 한다)를 원고들의 아버지 소외 G와 함께 매수하여 그 중 1/2 지분에 관하여 1995. 6.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A는 2000. 12. 14. 위 토지 중 나머지 1/2 지분을 G로부터 증여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원고 토지에 연접한 경기 양평군 E 전 793㎡(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한다)를 2013. 1. 10. 매매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

이 사건 피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c, b, a, 1의 순차로 연결한 부분이 현재 공로에서 이 사건 원고 토지로의 통행로(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로 이용되고 있다.

위 도로의 폭은 약 2.5m 정도이고, 이 사건 피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a, b, c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에는 피고들이 설치한 펜스(이하 ‘이 사건 펜스’라 한다)가 존재하고 있다.

현재, 이 사건 원고 토지에는 일부 묘목 및 매실나무 등이 심어져 있는 상태이고, 원고 토지 뒤편으로는 잡목과 수풀이 우거진 임야상태이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2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8, 갑 제10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측량감정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통행로 부분에 관한 통행권 확인청구의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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