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양평군 D 공장용지 2268㎡ 중 별지 도면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기 양평군 E 지상 주택에 거주하면서 경기 양평군 F리(이하 같은 행정구역을 ‘F리’라고만 한다) G 토지(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위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나. 피고는 D 공장용지 226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1998~1999년경 이 사건 토지에 공장을 건축하면서 그에 인접한 H 토지에 진입도로를 조성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63㎡(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가 위 진입도로에 포함되어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가 조성되었고, 이후 이 사건 도로는 이 사건 토지뿐만 아니라 원고 소유 토지 및 그 인근 주민들을 위한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다.
다. 피고는 2018. 9.경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통행로 부분에 폭 1.65m, 길이 30.65m, 높이 2.5m의 펜스(이하 ‘이 사건 펜스’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1. 채무자는 경기 양평군 D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부분에 통행을 방해하는 폭 1.65m, 길이 30.65m, 높이 2.5m의 펜스를 이 사건 결정 송달일로부터 3일 내에 제거하라.
2. 채무자가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채권자가 위임하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비용부담으로 위 펜스를 제거하게 할 수 있다.
3. 채무자는 채권자가 경기 양평군 D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부분 및 이와 연결되는 도로를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라.
원고는 2018. 11. 2.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카합541호로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