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G, I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이미 피해자 G에 대한 채무도 상당 금액 갚지 못하고 있었고, 신용카드 카드론이나 제 2, 3 금융권으로 부터의 대출 채무가 급증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러한 피고 인의 당시의 경제적 상황,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판 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당시 시가 5억 원 이상의 서울 강북구 H 주택, 1억 1,000만 원 상당의 임대 보증금 등을 포함한 피고인의 객관적인 적극재산이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포함한 여러 소극재산에 비해 부족하지 않았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또 한 피고인은 주유소 운영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빌려 왔고, 이자를 포함하여 일부를 계속 갚아 나가다가, 다시 주유소 관련 사업자금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공소사실처럼 돈을 빌렸다.
주로 돈을 빌려 주었던 피해자 G 역시, 피고인 운영 주유소의 유류 재고량을 보고 피고인이 변제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었고, 피고 인의 주유소 살려 보려고 계속해서 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빌려, 차 용 명목대로 피고인의 주유소 운영 자금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일 뿐, 특별히 그와 다른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로 소비했다는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연 30%에 달하는 고율의 이자를 꼬박꼬박 지급해 왔고, 그 이전의 차용금액을 포함하여 공소사실의 차용금 역시 피해자들에게 이자와 더불어 원금도 상당금액의 목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