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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30 2016노64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G, I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이미 피해자 G에 대한 채무도 상당 금액 갚지 못하고 있었고, 신용카드 카드론이나 제 2, 3 금융권으로 부터의 대출 채무가 급증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러한 피고 인의 당시의 경제적 상황,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판 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당시 시가 5억 원 이상의 서울 강북구 H 주택, 1억 1,000만 원 상당의 임대 보증금 등을 포함한 피고인의 객관적인 적극재산이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포함한 여러 소극재산에 비해 부족하지 않았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또 한 피고인은 주유소 운영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빌려 왔고, 이자를 포함하여 일부를 계속 갚아 나가다가, 다시 주유소 관련 사업자금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공소사실처럼 돈을 빌렸다.

주로 돈을 빌려 주었던 피해자 G 역시, 피고인 운영 주유소의 유류 재고량을 보고 피고인이 변제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었고, 피고 인의 주유소 살려 보려고 계속해서 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빌려, 차 용 명목대로 피고인의 주유소 운영 자금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일 뿐, 특별히 그와 다른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로 소비했다는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연 30%에 달하는 고율의 이자를 꼬박꼬박 지급해 왔고, 그 이전의 차용금액을 포함하여 공소사실의 차용금 역시 피해자들에게 이자와 더불어 원금도 상당금액의 목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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