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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6.16 2016가단12050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접건물을 임차보증금 14,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하고, 피고 B에게 2011. 3. 7. 임차보증금 중 계약금 500,000원을, 같은 달 12. 잔금 13,5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 하순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였다.

다. 피고 B은 2016. 7. 14.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4,000,000원을 2016. 11.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원고와 피고 B의 합의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관하여 납부하지 않은 공과금 282,400원 및 원상회복 비용 4,756,400원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가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피고 B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에게 담보물로 제공한 행위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갑 제4호증의 기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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