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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3.05 2019가단108615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 및 반소에 관하여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9. 6.경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16. 10. 11.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8. 9. 5.경 D[상호 E, 사업자등록번호 F, 주소 광명시 G건물, H호]과 사이에, 피고가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 관련 업무(임차인 물색 및 선정, 보증금 수금, 임대차계약 관리 등) 일체를 위탁하고, D은 피고의 명의로 위탁영업을 행하되, 위탁에 대한 보장금으로 피고에게 보증금 10,000,000원에 월 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 다.

또한 피고는 2018. 9. 5.경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 관련 업무, 임대 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홍보, 임대차계약 관리(계약서 작성) 등 임대차 계약 사실을 확인하며 임대 관련 사항 일체와 세대점검 및 방문과 관련된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2018. 10. 23.경 피고의 대리인이라는 D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6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11. 1.부터 2020. 10.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D에게 2018. 10. 23. 계약금 3,250,000원, 2018. 10. 29. 잔금 61,750,000원, 합계 65,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그 무렵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5 피고는, D이 임의로 갑 제1호증의 1, 2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에 피고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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