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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0 2016고단813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8. B 케이 (K )7 중고 승용차(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 (HK) 저축은행( 이하 ‘ 피해 저축은행’ 이라 한다 )으로부터 승용차 구입대금 18,400,000원을 36개월 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대출 받고, 2016. 8. 19.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피해 저축은행을 근저 당권 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대출 원리금을 한 차례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 저축은행으로부터 독촉을 받고 있던 중 2016. 10. 25. 피해 저축은행으로부터 ‘ 차량 담보 대출금 장기 연체로 인해 기한이익 상실 발생되어 대출금 전액 상환 청구 중입니다.

상환능력 부족시 담보 설정차량 반납하시어 대출금 상환하시길 권고 합니다.

’ 라는 문자 메시지 및 전화를 받고도 이 사건 차량의 소재지를 알려주지 않고, 계약서 상의 주소지와 다른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숙소 주변에서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 저축은행이 이 사건 차량을 찾을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저축은행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 저축은행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등록 원부, 대출신청서, 기한이익 상실 예정 통보서, 일반자금대출 원장 조회 출력물, 입금 조회 출력물, 거래 내역 조회 출력물, 상환 조회 출력물, 배송 내역, 법인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 수사보고( 순 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 금)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종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이 사건 차량이 중고 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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