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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0.16 2018고정19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5. 11. 20:10 경 강원 홍천군 B 시장 내에 위치한 피해자 C( 여, 56세) 운영의 ‘D’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 인의 인사를 받은 후 다른 상인들과 다툰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의 진술 등 증거에 의하여, 사건의 동기에 관한 공소사실 기재 ' 피해 자가 피고인의 인사를 받고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부분을 판시와 같이 기재한다. ,

피해자를 향해 큰소리로 “ 썅 년, 씨 팔 년, 개 같은 년, 좆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는 등 약 25분 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B 시장 상인들 및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해자를 향해 제 1 항과 같은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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