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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01 2017고단254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8 세) 는 같은 병실에서 치료 중인 환자들이다.

피고인은 2017. 8. 20. 18:50 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병원' 606호 병실에서,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사물함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 길이 약 22cm, 날 길이 약 11cm )를 꺼내

어 와 휠체어를 타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오른손에 가위를 들고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서 몸을 왼쪽으로 틀다가 가위 날에 우측 허벅지 옆 부분을 긁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열상 (6.5cm)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사진( 폭행 부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뇌경색으로 사지 마비의 상태에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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