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3. 5. 30. 피고와 C 소유이던 포천시 D, E 토지와 그 지상 3층 숙박시설, F 토지와 그 지상 3층 숙박시설, 위 각 숙박시설 부속 토지 12필지(이하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숙박시설’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00원, 차임 월 20,000,000원, 기간 2013. 7. 5.부터 2015. 7. 5.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로부터 위 보증금을 모두 지급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숙박시설을 인도하였다.
나. C는 2014. 9. 26. 피고에게 위 보증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숙박시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00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C는 2016. 2. 24. G을 대리한 H과 이 사건 숙박시설을 용인시 처인구 I 임야 3,305㎡과 부속 토지 4평(이하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을 교환하되, C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G의 채무 190,000,000원을, G은 이 사건 숙박시설에 관한 근저당권부 금융기관채무 1,660,000,000원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반환채무 1,000,000,000원을 각 승계하고, G이 C에게 교환차액 1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부동산 교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라.
이 사건 교환계약은 특약사항으로 C가 G에게 이 사건 교환계약에 기한 교환차액 지급시 모텔 사용과 운영에 필요한 모든 허가권과 제반권리를 양도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차임을 인수일 전까지는 C가, 인수일 후에는 G이 지급받기로 정하였다.
마. C는 2016. 2. 24. 이 사건 교환계약에서 정한 교환차액을 모두 지급받고, 2016. 3. 11.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G은 C로부터 소유권이전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