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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06 2020가단204791
계약금 등 반환 청구의 소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중구 E 오피스텔 및 생활형 숙박시설을 신축하여 분양한 시공사이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위 건물 중 구분소유의 객체가 되는 아래 오피스텔 및 생활형 숙박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사람들이다.

원고들 계약일자 물건명 계약목적물 공급가액 A 2018. 6. 2. 오피스텔 F호(57.3㎡) 128,044,000원 생활형 숙박시설 G호(55.57㎡) 137,190,000원 B 2018. 6. 3. 생활형 숙박시설 H호(55.57㎡) 137,190,000원 C 2018. 6. 3. 오피스텔 I호(57.3㎡) 128,044,000원

나. 원고들은 피고와 다음과 같이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A, B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분양계약 체결과 동시에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하여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와 월 570,000원의 운영수익금을 운영개시일 2개월 후부터 10년간 보장받는 내용의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C은 주식회사 K에서 위탁영업 예정임을 확인하였다. 라.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2018. 5. 29.부터 2018. 6. 3.까지 사이에 원고 A은 22,523,400원, 원고 B은 13,719,000원, 원고 C은 12,804,4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위탁관리회사가 위탁관리하여 매월 57만 원의 운영수익금을 보장하기로 하였는데 당시 위탁관리회사들은 수익을 보장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기망하였고, 제1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도금에 충당하기로 하였는데 원고들의 동의 없이 피고가 임의로 대출은행을 제2금융권으로 변경하는 등 원고들을 기망하여 민법 제110조에 따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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