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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25 2017가합26908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4,623,000원 및 그 중 801,663,0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24.부터, 72,96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국제적 스포츠행사 관련 조직, 물류, 숙박 및 기타 행정적 제반 서비스의 제공 및 관련 컨설팅 제공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부동산개발 및 분양대행업, 부동산 매매ㆍ임대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강원 평창군 일대에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나. 2016. 12. 3.자 숙박시설제공계약의 체결과 일부 취소 1) 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ㆍ패럴림픽 기간 동안 원고 소속 그룹의 고객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2016. 12. 3.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강원 평창군 C 소재 리조트 55개 객실(Standard 객실 24개, Deluxe 객실 18개, Suite 객실 13개)에 관하여 숙박시설제공계약(이하 ‘제1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A(원고)는 공급자(피고)와 사이에서 숙박시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A 그룹의 고객(이하 “고객” 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게 하고자 하며, 공급자는 A와 사이에서 숙박시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숙박시설을 사용할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1. 조건

A. 숙박시설 본 리조트는 강원도 평창군 C에 위치하고 있으며, 1개의 침실과 주방, 화장실으로 구성된 55개의 세대(이하 개별적으로 “세대” 또는 “객실”, 집합적으로 “숙박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침실은 1인이 사용한다.

B. 사용기간 및 기간 연장권 (1) 숙박시설의 제공기간(이하 “사용기간”)은 고객의 입실일인 2018년 1월 30일부터 퇴실일인 2018년 2월 26일까지로 한다.

C. 숙박대금 및 지급 일정 (1) 이벤트 기간 객실 요금 2018년 1월 30일 입실 및 2018년 2월 26일 퇴실 기간 1인 1실 사용 1박당, (1-1) Standard (24개 객실) : 110,000원 (1-2) Deluxe (18개 객실)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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