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2017. 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7348』 피고인은 2017. 7. 14. 경 서울 관악구 C, 2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 게임 CD( 철권 7) ’를 판매한다는 게시 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문자 메시지로 “ 미 개봉 미사용이구요.
직거래나 선 입금 택배 거래합니다.
SC 제일은행 E A 이에요” 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단지 거짓말로 문자를 보낸 것으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위 SC 제일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2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7691』 피고인은 2017. 8. 4. 경 서울 관악구 C, 2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 리그 오브 레 전드 게임 머니 ’를 판매한다는 게시 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위 게임 머니 50,000원 상당을 38,000원에 판매하겠다’ 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게임 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G) 로 위 게임 머니 대금 명목으로 38,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