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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1.03 2015고정12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5. 12:30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피해자 C(46세)의 집 옆 김치작업 창고 공터에서 피해자가 사용 중인 수돗물을 끊었다는 이유로 물주전자를 피해자 소유의 위 김치작업 창고 유리창을 향해 던져 유리 1장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12. 6. 19:30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피해자 C (46세)의 집 옆 김치작업 창고에서 피해자가 김장을 하고 있을 때 물주전자를 들고 위 창고에 들어와 물을 담으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앞으로 오지 마라, 얼씬도 하지마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증언

1. 내사보고(유리창 손괴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유리창 견적서 관련, 유리창 영수증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병합심리된 2015고단273호 사건으로 5개월 이상 구금되었던 점을 고려하여 벌금을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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