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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66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1.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6. 08:50경 부산 부산진구 C 1차 1609호 피해자 D의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 D 및 E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 D의 집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는데 피해자 D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 복도 벽면에 설치된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 D의 집 출입문을 3~4회 가량 내리쳐 찌그러뜨리고 복도에 소화액을 분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곳 복도 창문 옆에 설치된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위험한 물건인 또 다른 소화기를 들어 16층 복도 외벽 창문을 향해 집어던져 유리창을 깨뜨리고, 그 소화기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인 H 승용차 위로 떨어지게 하여 차량 지붕을 찌그러뜨리고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소화기 2개를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소화기들을 휴대하여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50,000원 상당의 출입문 1개,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시가 850,000원 상당의 유리창 1장, 피해자 G 소유인 승용차를 수리비 1,417,01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각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 상대 피해품 시가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수용기록 및 사건검색자료 첨부, 피고인 범죄경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위험한 물건 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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