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6.27 2018가단1032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의성군 C, D 지상 시멘트블록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주택 65.6㎡,...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1. 30. 주문 제1항 기재 각 건물을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종전 소유자인 피고가 위 각 건물에서 퇴거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