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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4.07 2014가단5111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76,635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피고는 1982. 11. 30.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2009. 4. 14.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 진행을 위한 대위신청으로 표제부 중 건물내역을 “시멘트블록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축사 154.24㎡, 시멘트블록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축사 147.02㎡, 시멘트블록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축사 124.03㎡, 시멘트블록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축사 122.71㎡”로 변경하는 내용의 경정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위와 같이 경정등기된 건물에 관하여 한 체납처분에 기초한 공매절차에서 2009. 3. 16. 매수대금을 납부하고 같은 해

4. 17.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건물은 실제 익산시 D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곳에는 별지 감정도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부분에 총 7동의 건물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 이 법원의 측량감정 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건물 중 (ㄱ), (ㄷ), (ㄹ), (ㅁ) 부분을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건물 부분의 인도와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3. 건물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건물의 특정 및 원고의 소유 여부 먼저, 별지 감정도에 표시된 총 7동의 건물 중 이 사건 건물의 위치가 어디인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동산등기부에 표시된 건물 내역이 2009. 4. 14.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대위신청으로 경정등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2, 3, 5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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