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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29 2018고정5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 이천시 고용 센타로부터 120일 간의 실업 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후, 2016. 6. 20.부터 실업 급여를 지급 받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실업 급여 수령기간 중에 C가 대표로 있는 D( 주 )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 받았음에도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 급여를 부정 수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2016. 6. 14.부터 2016. 12. 13까지 근로 제공기간 중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116 일간 5,036,220원 상당의 실업 급여를 부정 수급함과 동시에 이천 고용센터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개인별 급여 내역 조회, 실업 인정신청서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고용 보험법 제 116조 제 2 항( 실업 급여 부정 수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위 부정 수급을 자진신고 하였고 약식명령 발령 이후 부정 수급 실업 급여를 모두 반환한 점, 위 부정 수급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선고를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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