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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9 2017노232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근로자들이 체불 임금을 체당금으로 지급 받았고, 피고인이 근로 복지공단에 그 체당금 중 일부를 지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상당한 기간 동안 체불 임금을 미지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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