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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08 2014가단10911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별지

1 기재 부동산 중, (1) 3/11 지분에 관하여 피고 A와 C 사이에 체결된, (2) 각 2/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1997. 2. 27.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받는 1억 원의 기업운전자금 대출 및 1억 원의 할인어음 대출에 대하여 보증원금은 각 1억 원, 보증기한은 각 1998. 2. 27.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D, E 및 D의 아버지 C은 소외 회사가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 D, E, C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146924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9. 3. “원고에게, 소외 회사, D, E, C은 연대하여 211,246,337원 및 그 중 204,171,187원에 대하여 1998. 6. 8.부터 1998. 8. 31.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1998. 12. 31.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09. 7. 22.까지는 연 18%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한편, C은 1997. 12. 19. 자신의 며느리인 G에게 별지 기재 2 내지 5 부동산(이하 ‘이 사건 2 내지 5 토지’라고 한다)을 증여하였고, 1997. 12. 31. G 앞으로 이 사건 2 내지 5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접수 제16806호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G은 2007. 9. 13. 아들인 피고 B에게 이 사건 2 내지 5 토지를 증여하였고, 2007. 9. 17. 피고 B 앞으로 이 사건 2 내지 5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접수 제17287호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한편, H는 2013. 6. 14. 사망하여 그의 재산을, C이 3/11 지분, D, E, I, 피고 A가 각 2/11 지분의 비율로 공동상속 하였다.

바. 별지 기재 1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2003. 7. 12.자로 H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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