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은 1998. 2. 16.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근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C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249314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1. 11. 29. ‘C은 주식회사 D과 연대하여 206,143,240원과 그 중 14,503,617원에 대하여는 2000. 6. 30.부터, 104,635,067원에 대하여는 2000. 8. 31.부터 각 2001. 4. 2.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 12. 23. 확정되었다.
(2) C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0. 4. 27. 피고에게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3) C은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않거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2000. 4. 27.로부터 14년이 경과하여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C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을 대위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1999. 11. 13.부터 2000. 2. 11.까지 3회에 걸쳐 합계 70,000,000원을 C에게 대여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이고, C은 2011년 중순경까지 계속하여 피고 B에게 부동산 시세가 오르면 팔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