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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1 2014고정97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업주이다.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1. 17.경부터 2014. 1. 20.경까지 사이 화성시 D 2층 소재에 ‘C’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룸 8개에 노래반주기기를 설치한 후 그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시간당 2만 원의 이용료를 받고 노래반주기기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주류사진, 각 현장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반음악영상 제작업을 한 것일 뿐, 노래연습장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에서 이루어진 영업의 실질은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을 기획제작하거나 복제제작하는 영상물제작업이 아니라,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노래연습장업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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