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래연습장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11. 30.경부터 2013. 11. 19.까지 의정부시 C, 소재 건물 지하 2층의 점포에서 ‘D’이라는 상호로 객실 6개에 노래방기기를 설치하고, 성명 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불상의 수입을 올리는 노래연습장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전화 조사)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영한 ‘D’(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적법하게 음반음악영상 제작업 신고를 하고 음반음악영상 제작업을 한 영업장일 뿐, 노래연습장업을 위한 영업장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음악산업법’이라 한다) 제2조는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을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을 기획제작하거나 복제제작하는 영업’으로(제8호), ‘노래연습장업’을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으로(제13호)서 각 정의하고 있다.
또한 음악산업법 제16조 제1항은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 원칙상 신고의무를 부과하면서도,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유통시청에 제공할 목적 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