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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1 2012고단543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10. 8.부터 2012. 12. 21.까지 수원시 권선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반주기기와 마이크가 비치된 룸을 설치한 후 손님으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하여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의 진술서

1. 풍속영업단속보고서

1. 사업자등록증(H슈퍼, D)

1. 영수증

1. 단속현장사진,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영한 ‘D’은 음반ㆍ음악영상제작업소로서 노래연습장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는 “노래연습장업이라 함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라고, 같은 조 제8호는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이라 함은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을 기획제작하거나 복제제작하는 영업을 말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데, 어떤 업소가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소인지 노래연습장인지 여부는 그 행위태양이 어떠한지, 영업의 주된 이익이 어떤 서비스 제공의 대가에서 발생하고 있는지와 같은 영업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주류를 판매하기 위하여 ‘H슈퍼’라는 상호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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