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6, 7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A은 2013. 4. 4. 18:29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만수4동 85-6 부근 삼거리를 구월동 방면에서 좌회전하던 중 도로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3. 4. 30.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A에게 자동차상해담보특약에 따라 치료비 1,197,050원, 합의금 1,622,330원 합계 2,819,38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자동차보험보통약관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에 의한 상해의 경우 그 항목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 피해자측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치료관계비 해당액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A에게 치료비 등 손해배상금으로 2,819,380원을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10%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281,938원(= 2,819,380원 × 0.1)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이는 원고가 지급한 치료관계비 1,197,050원에 미달하므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위 치료관계비 1,197,0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