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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18 2019노11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8월,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 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치밀하게 조직적으로 범행을 실행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편취하거나 갈취한 금액이 합계 1,200만 원을 넘는 등 피해 규모가 상당하며, 특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범행의 경우 아직 사회경험이 없고 사리분별력이 부족한 동네 후배인 나이 어린 학생들을 이용해 그 부모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책이 중한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현재까지 대부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원심 판시 제2, 3죄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범행에 나아가 그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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