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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09 2017노1245 (1)
도박장소개설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도박자금 전주의 지시 또는 권유에 따라 도박장을 운영하거나 직접 도박을 한 것으로서 그 범행 가담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위 도박장소 개설 등의 범행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을뿐더러,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제보로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될 수 있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뿐 아니라 다른 도박 사건에 대하여도 제보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였던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른바 ‘ 창고 장 ’으로서 이 사건 방개 도박장 운영을 총괄하며 도박 수수료 등을 관리하거나 직접 도박을 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에의 가담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미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한 5회의 동종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종 범죄의 누범기간에 재범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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