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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5 2017노146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2년, 몰수( 증 제 10 내지 13호), 추징 (55,743,000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B,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약 1년 8개월 동안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게임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등 도박공간을 개설한 것으로서,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장기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정상적인 사무실로 가장하기 위해 인테리어 회사 등의 간판을 달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하는 등 그 범행기간 ㆍ 횟수 ㆍ 수법 ㆍ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는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도박 중독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범행인 점,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을 포함하여 형사처벌 전력이 16회에 달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총책으로 주도 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몸이 불편한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각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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