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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9 2019노316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2018고단193 사건 공소사실 제1의 가.

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채무 일부를 변제하면서 미변제금 10,000,000원을 다시 차용한 사실이 없다.

나) 2018고단193 사건 공소사실 제1의 나.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7. 4. 6.경 피해자 D으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위 차용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이 부분 사기 범행에 관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다) 2018고단193 사건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6. 9. 28.부터 2017. 4. 21.까지 피해자 C으로부터 224,411,800원 상당의 화장품을 납품받고, 피해자 C에게 222,818,3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대금은 1,593,500원에 불과하다.

설령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6. 10.경부터 2017. 4. 21.경까지 피해자 C으로부터 166,394,150원 상당의 화장품을 납품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기간 피해자 C에게 지급한 화장품 대금은 195,639,600원이므로, 피고인이피해자 C에게 미지급한 화장품 대금은 없다.

또한 피해자 C은 피고인에게 화장품 대금의 5%에 해당하는 화장품 샘플을 보내주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화장품 샘플 상당액(공급대금의 5%)과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이 사건 편취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라 2018고단193 사건 공소사실 제3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7. 2.경 X와 Y이라는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해자 B으로부터 선금으로 461,261,36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B에게 위 각 업체를 구분하지 않고 합계 461,902,470원 상당의 화장품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화장품을 부족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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