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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4.02.20 2013고단2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BS090 군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3. 18: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임천리에 있는 신천교차로에서 강진읍 방면 약 400미터 국도 18호선 도로를 같은 군 도암면 쪽에서 같은 군 강진읍 쪽으로 약 85km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2차로 직선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도로 2차로로 진행하다가 스포티지 승용차와 트랙터에 장착된 원형 베일러가 1차 사고로 정지해 있는 1차로상의 스포티지 차량을 보면서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오른쪽 갓길에 세워진 위 트랙터의 원형 베일러와 피해자 D(30세), E(68세)이 서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왼쪽으로 핸들을 조작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차량 전면 오른쪽 부분으로 트랙터 원형 베일러 왼쪽 바퀴 부분과 피해자들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으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7, 25, 31, 41번)

1. 각 검시조서

1. D, E에 대한 각 사망진단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5, 7, 8, 21,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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