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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9. 9. 12. 선고 78나985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9민,524]
판시사항

매매예약인지 매매계약인지의 판정

판결요지

매매계약서에 목적물 평수대금이 확정되어 있지 않더라고 그 사용일을 정하고 대금도 인접지 지가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목적물과 대금이 추후 확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 매매 본계약이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송문수 외7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광복물산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78가합52 판결)

주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들 각자로부터 돈 18,05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충무시 무전동 413의 53 대 1,258평미터(380평 6홉)에 관하여 별지기재 지분별로 1976.9.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 및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그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청구 및 항소취지

원판결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문기재 토지에 관하여 별지 지분별로 1976.9.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 송문수에게 돈 33,448원, 같은 김재민에게 돈 100,344원, 같은 김민구, 김도영, 김기정 김기홍, 김기영에게 각 돈 66,856원씩, 같은 김선희에게 돈 16,856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변경 판결 및 가집행선고

피고의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을 제1 내지 5호증 원심 및 당심증인 천정모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단 뒤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소외 망 김용제외 피고는, 1976.9.4. 피고가 1974.11.15. 원심공동 피고인 소외 충무시로부터 충무시 무전동 396의 1 해안선 27,858평에 대한 매립공사를 수급하여 그 공사비로 대물변제받기로 예정된 토지중 대략 주문기재 토지에 해당하는 약 300평을 도면으로 표시하여 피고가 위 망인에게 준공후 인접지 공식토가에 따라 이를 매매하기로 약정하고 피고가 위 망인으로부터 그날 매매대금의 전도금조로 돈 5,000,000원을, 1976.9.21. 중도금조로 돈 5,000,000원을 각 수령한 사실, 위 공사는 준공예정일인 같은해 9.30.이 지나 1977.7.21. 준공이 되고 윈.피고들 간에 같은해 11.경 위 약정에 기하여 매매하기로 한 토지는 주문기재 토지 380.6평(1,258평방미터)으로 확정한 사실, 위 김용제는 1977.4.7. 사망함으로써 그의 처인 원고 송문수, 장남이자 호주상속자인 원고 김재민, 아들인 원고 김민구, 김도형, 김기정, 김기홍, 김기영, 출가녀인 원고 김선회가 별지기재 상속분에 따라 위 김용제의 재산을 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뒤집을 자료가 없다.

우선 위 김용제와 피고간의 위 약정에 대하여 원고들은 매매 본게약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계약은 그가 충무시로부터 대물변제받을 이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예약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매립공사 준공 후인 1978.2.11. 원고들에게 같은달 20.까지 이사건 토지들에 대한 매매완결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위 기간내에 원고들이 이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예약은 효력을 잃었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5호증의 1(매도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그 계약에 의하여 이전할 목적물인 토지의 평수와 그 매매대금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그 계약 제3조에 의하면 준공예정일을 1976.9.30.로 예정하고 준공전이라도 위 김용제의 목적물 사용을 승인하고 있고 제4조에는 중도금액을 같은달 20. 협의하여 지급하고 잔대금은 청산전이라도 위 김용제가 피고에게 기탁하였을 때에는 명의이전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매매대금도 준공후 인접지 토가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계약은 매수인측이 별도의 매매완결 의사표시를 요하는 매매예약이라고 볼 수 없고 매매목적물 및 그 대금이 추후 확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 매매 본계약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계약이 매매예약이란 전재에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이유없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에 인한 이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면서 이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준공후 인접지의 공식토가에 따라 계산토록 약정되어 있고 공식토가란 토지싯가 표준액을 가르키는 것으로서 이사건 토지는 매립준공후 61등급에 분류되었고 61등급 토지의 싯가표준액은 평당 25,000원이므로 이사건 토지 380.6평에 대한 매매대금은 도합 돈 9,501,500원에 불과한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위 김용제는 피고들에게 위 대금조로 돈 1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니 과물 금 498,500원을 상속비율에 따라 청구취지와 같이 원고들에게 아울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가사 위 계약이 매매 본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매매대금은 준공후 인접지의 실제거래되는 가격으로 결정하기로 약정되었고 이사건 토지의 인접지 거래가격은 1평방미터당 36,000원이므로 이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돈 45,288,000원인 바, 원고주장의 위 돈 10,000,000원을 공제하여도 35,288,000원의 잔대금이 있으니 이의 지급없이는 위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없다고 동시 이행의 항변을 하므로 먼저 이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의 기준이 되는 이사건 토지의 인접지 공식토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계약당시 위 김용제 및 피고는 위 계약서상 공식토가를 위 준공후 이사건 토지에 대하여 내무부에서 과세표준으로 책정하는 부동산 싯가표준액의 의미로 약정한 것이라는 원고들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위 천종모의 증언은 아래에 보는 증거에 비추어 보아 믿을 수 없으며, 달리 공식토가를 부동산 싯가표준액이라고 단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위 갑 제5호증의 1의 기재에 따르면 매매할 이사건 토지의 평당 가격은 인접부근의 공식토가에 의하도록 약정하면서 매매잔대금의 청산은 준공후 1개월내에 인접지의 토지가격이 형성되었을때 결정 지급하도록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이 사실에 원심증인 이광우의 증언(뒤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제외)을 보태어 보면, 이사건 매매대금의 기준이 되는 인접지의 공식토가란 위치, 교통편리, 이용도등이 이사건 토지와 비슷한 인접지 토지의 준공후 바로 형성되는 실거래가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당심법원의 충무시청에 비치된 이사건 인접매립지 공매처분 관계기록에 대한 검증결과에 의하면 이사건 토지와 위치, 교통편리 이용도등이 비슷한 인접지인 충무시 무전동 413의 51에 대한 위 준공후 바로 형성된 실거래가격은 평당 돈 73,7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천정모, 이광우의 각 일부증언은 위 인정증거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을 제6호증은 준공후 약 11개월이 지난 1978.6.10.을 기준으로 하여 가격 감정한 것으로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사건 토지 380.6평에 대한 매매대금은 위 인접지 거래가격에 준하여 도합 28,050,000원(380.6X73,7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이미 지급한 위 돈 10,000,000원을 공제하더라도 원고들이 지급할 매매잔대금이 18,050,000원이 남아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과 위 잔대금의 지급과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위 정 범위안에서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 김용제의 상속인들인 원고들로부터 돈 18,050,000원 전액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별지기재 상속지분에 따라 1976.9.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안에서만 정당하여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부당하여 기각할 것인바, 원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그대로 유지할 수 없어 원고들의 항소에 따라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3조 , 제92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선호(재판장) 문종술 석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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