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재물손괴의 점 타인의 토지에 식재한 나무라 할지라도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일반교통방해의 점 우회도로가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 공중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재물손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 13.경 피고인의 아버지 C 소유의 전남 담양군 D에서 피해자 E의 허락 없이 굴삭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감나무 2그루의 가지와 뿌리를 자르고, 측량 결과 위 토지로 확인된 부분에 식재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대추나무 1그루, 울타리용 사철나무 약 200그루를 뽑아 손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민법 제240조에 의하면, 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제1항), 인접지 소유자가 그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으며(제2항), 인접지의 수목 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제3항)고 규정되어 있고, 민법 제256조에 의하면,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증제1호 및 통지서(수사기록 98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전남 담양군 D 대 883㎡가 피고인의 아버지인 C의 소유인 사실, C는 2010. 4. 16.경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침범한 수목을 제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