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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3.21 2016가단53000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당진시 B 임야 239㎡를 인도하고,

나. 4,803,55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당진시 B 임야 23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인도하고, 2014. 1. 29.부터 2016. 10. 6.까지의 이 사건 토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4,803,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피고 A는 2016. 11. 11.부터, 피고 주식회사 광진화학은 2016. 11. 1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2016. 10. 7.부터 이 사건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160,926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원고는 2014. 1.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주식회사 광진화학(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05. 2. 2. 이 사건 토지의 인접지인 당진시 D 공장용지 2,440㎡(이하 ‘이 사건 인접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인접지 지상에 공장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 A에게 그 공장을 임대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인접지를 위한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의 2014. 1. 29.부터 2016. 10. 6.까지의 차임 합계액은 4,803,550원이고, 2016. 10. 6. 무렵의 월 차임은 160,926원이다.

2.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인접지의 통행로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받았고, E은 이 사건 인접지 일대에 공단을 조성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포괄적인 무상의 통행권을 부여하였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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