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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8 2019나41234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자동차를 할부로 구매함에 있어 그 할부금 납입채무의 담보로 원고(변경전 상호 : D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소외 회사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1997. 7. 26.경 원고와 사이에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의하면, 피고가 피보험자인 소외 회사에게 위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원고는 그 지급보험금을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다.

다.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위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자,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1999. 5. 15. 소외 회사에게 보험금으로 4,815,592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02. 1. 28. 피고를 상대로 위 보험금 상당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가소1074737호), 위 소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이 피고에게 2002. 2. 9. 도달되었으나,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같은 해

2. 24. 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이하 원고의 위 구상금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하고, 위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을 ‘종전 집행권원’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2011. 9.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 즉 5,062,176원 및 그 중 4,815,592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1999. 8. 23.부터 2002. 2. 9.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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