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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7 2018가단1054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1.부터 2018. 5.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29. 피고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소외 은행’)에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 132,000,000원의 반환채무를 보증하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계약(보험기간 2016. 12. 12.부터 2019. 1. 10.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소외 은행과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위 은행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8. 3. 21. 소외 은행의 보험금청구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소외 은행에게 보험금 13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대위취득한 원고에게,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지급한 보험금 1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보험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정한 바에 의하여 구하는 보험금지급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8. 4.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5.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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