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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21 2019노26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충격이나 피해자가 운전하던 택시(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의 손상 정도가 경미하였던 점, 피해자가 입원 중 잦은 외출외박을 하기도 한 점, 피해 차량에 탑승했던 승객들은 부상을 입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과거 추돌사고, 피해자의 연령, 직업, 장기간의 운전으로 인한 기왕증이 존재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상해와 이 사건 사고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관련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뜻한다.

교통사고 때문에 생긴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교통사고가 없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나,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또한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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