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14. 19:0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510에 있는 공원에서, 친구들과 함께 비를 피해 팔각정에 있는 피해자 C(16세)에게 “개새끼야, 집에 가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57조 소정의 상해는 사람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의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의 목을 한 대 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에 긁힌 자국이 생긴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발생 당시 목젖이 몇 분 정도 아팠을 뿐 그 후로는 별로 아프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사건으로 인해 병원에 간 사실은 있으나 육안으로 목을 한 번 살펴보았을 뿐 물리 치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등의 다른 치료는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나 불편한 증상은 특별한 치료 없이 시간이 경과되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정도의 증상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다음에서 보는 이유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